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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657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8,506,966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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