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23 2014고정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15:3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제2초소 근처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12세)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면서 길을 비켜주지 않자 클랙슨을 울렸다.
피고인은 마침 피해자가 친구와 장난을 하면서 친구에게 “씹 할 년아”라고 욕설하는 것을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