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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가단4918
자동차등록말소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의 1% 지분에 관하여 홍천군수 2015. 1. 29. 접수 제025145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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