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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1203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545,323원 및 그 중 25,500,905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잔액 합계 245,545,323원 및 그 중 25,500,905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1.9%의, 16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2016. 9. 5.까지 약정에 따른 연 13.0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6개회1013493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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