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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43858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229,893원 및 그 중 28,008,886원에 대하여 2016.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 서울회생법원 2017개회2406호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상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가 당연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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