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과 주거침입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범행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명 사이에 순차적ㆍ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에 규정된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터 잡은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ㆍ객관적 요건을 모두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비록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20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