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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가단1134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51,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7. 8. 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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