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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3고단42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14:2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반신 부위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압수품 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및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000만원(상한) 선고형 벌금 150만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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