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36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16: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 앞길에서, 대출을 받은 후 선이자를 인출하고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라는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거래내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