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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26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8:2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천천히 진행하자 경적을 울렸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씨 발 새끼가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글로 댕기는 법이 어딨어, 이 개새끼, 확 씨 발’ 이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택시를 피해 자 진행방향으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운전석 쪽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운전하던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발판 등을 수리비 17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자 휴대폰사진( 신고시간 확인)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으로 피해자 진로 방향을 가로막아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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