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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8 2018노28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노모 등을 부양해야 되는 상태에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전과가 수회 있다.

또 한 2015. 1. 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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