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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31379
금품수수(향응수수) | 2004-03-05
본문

특별세무조사 무마 청탁관련 금품수수(파면→기각)

사 건 : 2003-1379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세청 서기관 홍 모

피소청인 : ○○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홍 모는 1984. 10. 1. 행정사무관으로 특채되어, 2002. 1. 14.~10. 20. ○○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2.10. 21.부터 ○○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2. 7월 중순경 ○○시 ○○구 ○○동 소재 ○○○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 조사8계에서 담당한 (주)○○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이를 무마해달라는 위 회사 회장 문 모와 부회장 김 모로부터 순차적으로 부탁을 받은 세무사 박 모로부터 ‘지금까지 위 특별세무조사를 잘 처리해주어 고맙고, 앞으로 확정될 ○○그룹에 대한 추징세액도 가능한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전달하는 점을 알면서도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약 26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별다른 과오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등 공무원징계령 제17조에 규정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세무행정의 특성상 업무집행의 공정성과 부정방지를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의 청렴성 확보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또한 이를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의 담당과장이라는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처사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서 엄중문책이 불가피한 점, 법원도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중형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공직에서 배제함이 마땅할 것이므로 파면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그룹의 세액을 감액한 것은 전적으로 손 모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소청인이 받은 돈은 3,000만원으로, 이는 ○○그룹 세무조사와 무관하게 박 모 세무사가 “수임료가 많이 들어와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는 것이니 정 부담스러우면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기에 받은 것이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므로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그룹에 대한 감세는 전적으로 손 모 전 ○○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록 손 모 전 ○○청장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에 의해 조사 중에 있기는 하나 소청인은 검찰조사에서 상부의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룹과 관련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해달라는 요구나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설령 소청인이 손 모 전 ○○청장의 압력에 못 이겨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라는 의미이지 위법한 명령에도 복종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소청인은 약 20여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최종 추징세액이 추징예정세액보다 현저히 줄어든 점으로 보아 소청인이 ○○그룹의 추징세액 결정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5년, 추징금 5,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였으며, 소청인의 감세청탁 관련 금품수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세무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특검과 청문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청인이 받은 돈은 현금 3,000만원이며, 이것은 ○○그룹 감세와 무관하고, 박 모 세무사가 “수임료가 많이 들어와 필요한 곳에 쓰라고 주는 것이니 정 부담스러우면 빌려주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하기에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검찰조사에서 1~4회 진술시까지는 수수금액이 3,000만원이라고 주장하다가 5회 진술에서는 받은 돈이 3,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이며, 형을 낮추기 위하여 3,000만원으로 주장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세무사 박 모 역시 소청인에게 현금 5,0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소청인은 오히려 검찰조사당시 박 모에게 전화하여 3,000만원으로 말을 맞추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1심에서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징계사유인 직무관련 금품수수 비위는 액수의 다과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고, 검찰조사시 소청인은 박 모가 소청인에게 준 돈이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잘 처리하여 주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고, 박 모 세무사도 자신이 ○○그룹에 대하여 특별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하였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에 세무조사와 관련되어 돈을 주었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조사기업의 세무사인 박 모가 단지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5,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소청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공무원징계령 제17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2항제4조,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에 의거,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에 해당되어 감경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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