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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지정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38 | 양도 | 1990-05-24
문서번호

재일01254-938 (1990.05.24)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를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잇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 (재산01254-1323, 1989.0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1323, 1989.04.11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실관계]

1)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나 그중에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상되는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도시계획법 제17조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의 4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 이와는 별도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은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지 개발구역 내에는 공장을 건축할수 있는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이 있고 녹지 공간을 보존하기 위한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 그러면, 산업기지개발구역 내의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3항 1호가 정하는 「 도시계획법 제17조 소정의 “공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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