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인데,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세지를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한 후, 같은 날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C 아파트 A 동 205호 현관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다음 날 전화로 위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1.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영장 회신자료( 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 매체는 실제로 다른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사람들이 금융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