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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52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주거 침입 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7. 7.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3. 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결된 직불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진술서

1. 입금 영수증, 통장 사본, A의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814),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취직을 하기 위해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었으나,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돌려받기로 한 것이어서 그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7. 2. 10. 배달사원을 모집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였더니, 취직이 가능하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명의의 체크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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