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맥의 주주권 침탈에 대항하기 위하여 한 원고의 정당행위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범죄행위로 폄훼하고 원고를 수사기관에 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2014. 1. 7.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소1515호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0.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나2084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12.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이에 불복하기 아니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2. 29.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4재나340호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를 무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의 허위 주장을 증거로 삼아 판결하였고, 피고가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협박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함으로써 피고가 허위 주장을 한 사실이 모두 밝혀졌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