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노2159
장물취득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3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분실된 주민등록증 등을 매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장물을 유통시키려 한 것으로 2차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매수한 신분증이 11 장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장물죄는 아니지만 절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