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1992
주차장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07. 8.경부터 2013. 8. 23.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민 10명의 공동소유인 D빌라 나동 부설주차장(앞면 약 41.6㎡, 뒷면 약 8.6㎡)을 고물상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위에 피고인들이 수집한 폐지, 플라스틱, 알루미늄, 음료수 캔, 페트병 등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빌라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재 주차장 고물적치상태 확인, 현재 상태 관련, 주민진술 청취, 현장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위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B의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