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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8 2020가단263134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 취지 기재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 소송법 제 474 조, 민사 집행법 제 58조 제 3 항에 의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을 제외한 집행력 등에 있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한편 확정된 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 소는 시효 중단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 하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 다 7476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민사 소송법 제 218조 제 1 항에 의하면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며, 민사 집행법 제 58조 제 1 항에서도 ‘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제 2호 )에는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은 다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집행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 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 갑 제 2호 증, 갑 제 6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주식회사는 2008. 10. 2.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 차 71994호 )에서 ‘ 피고는 C 주식회사에게 구상 금 100,000,000 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발령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8. 10. 24. 확정된 사실, C 주식회사는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2011. 1. 12.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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