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정20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6. 22:00 경 익산시 B 아파트 109동 302호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28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커피 캔과 옷가지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21:00 경 오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