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07가합1142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SK’라 한다), 피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GS’라 한다), 피고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라 한다), 피고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이하 ‘피고 S-Oil'이라 한다)는 원유를 정제가공하여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들로서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고, 원고들은 피고들이 정제하여 주유소 등에 공급한 유류를 화물자동차 등에 주유할 목적으로 구입한 소비자들이다.

(2) 피고들의 2005. 12. 31. 기준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고들 일반현황 (2005. 12. 31. 기준, 단위 : 십억 원, 명) 피심인 자본금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수 설립일자 SK 653 21,914 1,205 2,210 1,686 5,077 1962.10.13 GS 260 16,234 848 979 729 2,722 1967.05.19 현대 1,225 7,927 399 374 277 1,653 1964.11.19 S-Oil 291 12,232 888 913 655 2,437 1976.01.06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석유산업의 특징 (가) 석유제품의 종류 및 특징 원유는 탄소와 수소의 화합물인 탄화수소가 주성분이고, 그밖에 황, 질소, 산소 등의 화합물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

탄화수소는 증류에 의해 분리가능하고 끓는점이 달라 이런 특성을 이용한 정제과정을 거쳐 원유에서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의 석유제품이 추출된다.

한 종류의 원자재로부터 다수의 제품이 연쇄적자동적으로 생산되는 연산품의 특성상 특정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제품의 공급량을 증가시키면 다른 제품들의 공급 또한 해당제품의 수요와 관계없이 증가되는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