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54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웃 지간으로 수도 비 분담 등의 문제로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부산 부산진구 D 빌라 1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서 도배공사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