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12:00경 경산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그곳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여, 19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파카가 마음이 드니 보여 달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당긴 다음 팔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손님들을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귀엽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F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 매장관리자인 G의 각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이 법정에서 범행내용에 관하여 다시 진술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매장업주인 H의 사주를 받아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고 죄질 역시 나쁘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 당시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회복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