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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9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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