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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9노1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집행유예) 2회, 징역형(실형) 1회를 비롯하여 동종 내지 유사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유사범행의 누범 기간 중 범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시점은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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