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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거부 처분의 불복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 국기 | 2004-02-1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3 (2004.02.19)

요 지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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