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9.02 2019나5587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3행의 “증거들에 의하면”을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 제2항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인정근거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