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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생맥주냉각기의 특소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412 | 소비 | 1994-03-04
문서번호

소비46430-412 (1994.03.04)

세목

소비

요 지

생맥주냉각기가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식품ㆍ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없고 기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 신

귀 질의 물품인 『○○』가 냉장캐비넷을 갖추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서는 식품ㆍ음료수 등을 저장할 수 없고 기기 내부의 파이프를 통과하는 맥주를 냉각시키는 기능만을 갖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 기기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의 통관시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

기기 사용 용도 설명서 및 구조도

1. 명칭

원 명 : ○○

국내사용명 : 생맥주냉각기

2. 개요

본 기기는 공장에서 제조된 생맥주를 각 업소에서 판매 할시 생맥주의 맛을 높이기 위해 적정 온도를 유지시키는 ○○로서, ○○맥주가 금년 상반기 생맥주 시장에 참여함에 있어 각 업소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기임.

3. 목적

본 기기는 공장에서 제조되어 유통과정을 거치는 동안 상승된 맥주의 온도를 약 4-5℃로 유지시켜 주는 기기임.

4. 계통도

본 기기의 구성 및 맥주의 흐름은 간접냉각 방식을 택하고 있음.

5. 원리

그림의 기기 하단부(1)에 위치한 콤프레샤를 포함한 냉동시스템에서 차가워진 냉매가 수조통(2)의 물(3)을 냉각시키고 다시 이 차가워진 물에 의해 수조통 내부를 통과하는 맥주파이프(4)내의 맥주를 차갑게하는 간접냉동 방식임.

6. 기타

본 기기의 카다로그에는 220V - 50HZ로 표시되어 있으나 국내의 반입을 위해서 220V - 60HZ로 제작되어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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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