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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1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의 대표자 C와 2017. 1. 23.경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투자유치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B의 우체국 계좌(D)를 관리하여 왔다.

피해자 (주)B의 대표자 C는 2017. 7. 26. 동두천시 E건물, F호에 관하여 G와 보증금 500만원, 월 차임 3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7. 9. 1. G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G는 2017. 9. 15.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D)로 임대차보증금 500만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가 피해자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5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는 피고인과 G로부터 돌려받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C는 피고인이 2017. 6.경 자신에게 I의 직원을 피고인이 뽑고 운영경비도 피고인이 부담하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동산 운영경비 등을 정산해 줄 것을 본인에게 요청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답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C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여직원 H의 급여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계좌를 I에서 사용하도록 빌려준 것일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500만 원을 급여로 받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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