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9가단20251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07,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8,307,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