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4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1. 22:5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게임장’ 내에서 피해자 D(29세, 남)의 옆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기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공소장에 ‘500,0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500,00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만 원, 신용 카드 7매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