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의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32 | 양도 | 1999-03-16
문서번호
재일46014-532 (1999.03.16)
세목
양도
요 지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565호, 1997. 12. 31. 개정된 것)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귀 질의와 같이 부부가 각 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