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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24 2020노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차례는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 도로 2차로에서 잠들어 도로상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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