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절차수계신청인의 소송절차수계신청을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일부 기재 부분과 배치되거나 이를 불확실하게 하는 다른 선행문헌이 제시된 경우에는 그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해당 발명을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GABA(gamma-aminobutyric acid) 레벨과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칭을 ‘통증 치료용 이소부틸가바 및 그의 유도체’로 하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등록번호 제491282호)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된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이를 인용하는 종속항인 특허청구범위 제4항 내지 제16항(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한다)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정정발명은 프레가발린[3-(아미노메틸)-5-메틸헥산산의 S형 광학 이성질체, 즉 (S)-3-(아미노메틸)-5-메틸헥산산]의 진통효과에 관한 의약용도발명이다.
② 이 사건 정정발명의 우선권 주장일 이전에 개시된 갑 제17호증 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5항에 프레가발린의 라세미체가 뇌의 GABA 레벨을 증가시킨다는 기술적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17호증 발명의 내용에 의하면, 뇌의 GABA 레벨이 상승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