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4.부터 2019. 10.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와 2013. 6.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C와 사이에 자녀 1명을 둔 사실,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8. 7.경부터 C와 교제를 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부부공동생활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태양 및 기간,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의 정황,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4.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