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8 2016고정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0:1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삼거리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용인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1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탑승객인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