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22:5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부산 금정구 D 앞 노상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