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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5707
체납관리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08,27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사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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