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2776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78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