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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2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층의 주차 정산소까지 약 3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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