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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636 | 양도 | 1997-03-18
문서번호

재일46014-636 (1997.03.18)

세목

양도

요 지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구토지초과이득세법(법률 제4177호)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에 편입된 경우로서 그 사업이 완료된 후 2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3194호) 제46조의3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3.12.20일에 무허가주택2종 83.40㎡와 동부속토지 340.0㎡를 구입하여 약10년간 거주하다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되어 1989.10.10일 주택을 강제철거당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고 편입토지에 상당하는 환지 196.60㎡를 환지받아 보유하다가 1991.06.19일 동환지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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