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430-159 | 부가 | 1999-01-20
문서번호
부가46430-159 (1999.01.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