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단50128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1,537원 및 그 중,
가. 1,609,865원에 대하여는 2015. 1.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1,537원 및 그 중,
가. 1,609,865원에 대하여는 2015. 1.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