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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도8819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2 항에서 정한 “ 허위의 사실” 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에서 정한 “ 거짓의 사실 ”에 관한 법리와 허위성의 인식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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