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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노2951
폭행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서 미제출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5. 4. 24.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 기재가 없다.

2. 직권판단 제1심은 공소장과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불출석사유서의 우편봉투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거 또는 현재지인 “서울 은평구 C, 1층”이나 “경남 의령군 D”에 위치한 “E병원”으로 송달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였다.

이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B의 진술서”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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