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8. 27. 공증인 D 사무소 등부 2012년 제2243호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장비인 C 고주파온열기 4대에 관한 물품계약서의 인증을 촉탁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 [C 공급계약서] 제1조 (계약물품) 품명 : C 고주파온열기(이하 ‘이 사건 고주파온열기’라 한다) 규격 : 1050H*400L*380W 제2조 (계약금액) 일금 ₩45,200,000원(VAT 별도)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22,600,000원과 잔금 ₩22,6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금 : 2012. 9. 3. 잔금 : 2012. 10. 3. 피고가 지정한 아래의 은행계좌번호로 온라인 송금하여야 한다.
(계좌번호 : E 국민은행, 예금주 : 피고)
나.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급하기로 한다.
제3조 (설치 및 운영)
가. 피고는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계약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법률상의 대표자나 정당하게 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 (일반조항)
가.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계약 당시 “피고는 앞으로 이행될 중국 법인과의 동북부 총판계약에서 F와 G이 사업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되면 중국법인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속이행서(이하 ‘이 사건 약속이행서’라 한다)도 함께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고주파온열기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① 2012. 8. 2. 4,520,000원, ② 2012. 9. 5. 18,08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