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75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6. 6. 22.까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지족동 지족 네거리, 롯데 리아 앞 횡단보도 주변 도로에서 B 차량을 주차하고 좌판을 설치하여 노점 행위를 하여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고발장, C의 진술서, 불법행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를 점용하고 노점을 운영한 기간, 피고인이 행정청의 지도와 처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온 사정,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범죄 전력( 집행유예 등 16회)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