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5.03.12 2014나581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사실에 관한 배척증거로 당심 증인 E의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