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1700』 피고인은 2012. 9. 3. 시간불상경 인천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B(38세, 남)이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파절기를 구입합니다, C”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고정1701』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카페에서 정품구찌힙색을 구입한다는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연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2. 10:4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입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