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경 부산 연제구 B, 3층 C병원에서 술이 취한 채 찾아와 간호사인 피해자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어 “야 뭐하는 것들이고, 텔레비전이 마음에 안 든다, 딴대 틀어라.”고 하며 소리 지르며 시비하고,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에게 겁을 주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