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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5고정25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3.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 16:00경 부산 연제구 B, 3층 C병원에서 술이 취한 채 찾아와 간호사인 피해자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어 “야 뭐하는 것들이고, 텔레비전이 마음에 안 든다, 딴대 틀어라.”고 하며 소리 지르며 시비하고, 대기하던 다른 환자들에게 겁을 주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간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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